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논문투고/심사규정

- 학회소개 - 회장인사말

「한국사회복지행정학」 논문 투고 및 심사, 게재에 관한 규정

〔2011. 10. 15. 개정〕
〔2012. 2. 24. 개정〕
〔2012. 5. 29. 개정〕
〔2013. 9. 12. 개정〕
〔2014. 7. 1. 개정〕
〔2018. 5. 1. 통합·개정〕
〔2020. 7. 1. 개정〕
〔2021. 5. 1. 개정〕

Ⅰ. 투고 자격 및 방법
  1. 1.본 학회지에는 본 학회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공동연구의 경우, 일차 저자(first author)와 교신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과 동시에 논문 투고 가능하다.
  2. 2.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사회복지행정 관련 분야의 학문적, 실천적 경험이 있는 연구자로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주 저자 및 교신저자를 투고자로 본다.
  3. 3.기고논문은 상시 투고 할 수 있다. 투고된 원고는 2개월의 심사 및 게재판정 기간을 거치며, 그에 따라 게재호가 결정된다. 학회지의 출간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따라서 당해월호에 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원고를 학회에 접수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는 연 4회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각권 호수 원고마감일 발간예정일
    1호 12월 31일 2월 28일
    2호 3월 31일 5월 31일
    3호 6월 30일 8월 31일
    4호 9월 30일 11월 30일
  4. 4.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1) [필수] 워드프로세서(한글 2005이상)를 이용하여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원고 (저자, 소속표기 반드시 삭제) (2) [필수] 표절검증결과확인서(KCI 문헌유사도검사에서 실행) (3) [필수] 저작권이양동의서 (4) [선택] IRB심의결과서를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제출한다. 또한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투고 시 학회의 지정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온라인투고시스템
  5. 5.기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개시일(심사위원에게 심사가 의뢰된 날)이전에 투고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논문과 심사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Ⅱ. 투고논문의 제한
  1. 6.투고논문은 다음 각 호의 주제와 관련되어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것에 한한다.
    1. 조직/기관/시설
    2. 프로그램
    3. 인력/훈련/교육
    4. 전달체계
    5. 제도 및 실천
    6. 기타 사회복지행정의 주제와 연관된 것
  2. 6-1.투고된 논문의 주제 적합성과 관련된 판단은 본 학회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행한다. 규정 6)에 해당되지 않은 투고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해당 저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투고논문을 반려한다.
  3. 7.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혹은 그 논문과 유사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심사기간 중에는 타 학술지에 중복투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며, 논문투고 및 심사과정 시에 이를 적용하고, 게재 결정 이후에도 이를 적용하여 게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학위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원고의 제목에 000의 00학위논문과의 관련성(축약 혹은 재구성, 수정보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8.타인의 연구를 모방한다거나 타인 및 자기표절 등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리고 다른 학술지(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투고자체를 무효화하고, 해당 저자는 향후 3년간 본 학회지에 투고할 자격을 상실한다.
  5. 9.규정 7과 8의 투고논문 제한과 연구윤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한다.
  6. 10.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 저자에게 있다. 원고를 투고할 때,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로 귀속한다.
  7. 1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7.12.12. 개정)”에 따라 인간을 직접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에 투고하는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Ⅲ. 투고논문의 심사
  1. 12.투고된 논문 한 편당 세 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해당 논문을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유관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13.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의 소속 기관 및 연계기관 관계자는 제척되며, 당 호 투고자는 해당 호의 타 투고논문 심사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투고 당 호의 심사위원 추천 과정 및 심사에서 제척된다.
  3. 14.제출된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시의성과 독창성
    2. 연구방법 및 분석기법의 적합성
    3. 논문의 완성도
    4.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
    5. 사회복지행정의 실천 또는 정책적 함의
  4. 15.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다음의 원칙에 입각해서 심사 및 논평을 제시한다.
    1. 게재 여부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2.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수정 방향을 정확히 제시
    3. 논문의 완성도와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논평 제시
  5. 16.수정 후 재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재심통보 이후 최대 14일 간의 수정기간을 준수해야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6. 17.심사자는 익명으로 하며, 심사의 결과 내용은 투고자 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Ⅳ. 투고논문의 게재
  1. 18.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판정은 4 등급으로 하고, 그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게재불가: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에 의거한 사유와 함께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에 의거한 수정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 후 제출된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3. 수정게재: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에 의거한 수정 내용을 통보하며,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 후 게재한다.
    4. 게재: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에 의거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 수정 등과 같은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 18-1.게재논문의 본심사 판정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심사논문 판정기준 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3. 19.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의 진행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재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본 규정 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게재의 판정이 나더라도 게재 호는 다음으로 미루어질 수 있다.
  4. 20.“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은 본심사자 중 “수정 후 재심” 판정을 한 심사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재심은 “게재”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재심 결과 최종 판정 기준은 다른 원심사자를 포함하여 본 규정 18-1)의 <표 1>을 적용한다.
  5. 21.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 발송하며, 그 이후 저자는 편집에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저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학회의 통장에 반드시 입금해야 한다.
  6. 22.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 일시일을 기준으로 빠른 순서대로 한다. 동일 일시에 게재 확정된 논문이 2개 이상이면 저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른다.
  7. 23.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 1 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V. 투고논문의 작성법
  1. 24.모든 원고는 다음의 7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 순서도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논문제목
    2. 기고자의 국문 성명과 소속(직위포함)
    3. 국문요약(A4기준 1/2매,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 결론 및 제언 등을 포함)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요약(A4 기준 1/2매, 논문제목, 기고자 성명, 소속기관의 영문명도 포함)
    7. 핵심용어(Key words): 국문 및 영문 각기 5개 이내
    <용지, 문단, 글자의 설정>: 한글 2010 기준
  2. 25.글씨크기
    구분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본문 휴먼명조 10 100 -5
    각주(표의 주 포함) 휴먼명조 9 95 -5
    초록(국문) 휴먼명조 9 95 -5
    초록(영문) 휴먼명조 10 100 -5
    논문제목(국문, 영문) 휴먼명조 16 95 -5
    저자명(국문, 영문) 휴먼고딕 11 95 -5
  3. 26.문단모양
    구분 본문/초록 각주
    들여쓰기 10pt 10pt
    줄간격 170 150
    정렬방식 혼합 혼합
  4. 27.용지설정-여백주기 (용지 기준은 A4, 210×297mm임)
    위쪽 37
    아래쪽 38
    왼쪽 35
    오른쪽 35
    머리말 13
    꼬리말 12
  5. 28.표 모양
    1. 글자모양 : 휴먼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 -5
    2. 표 모양: 맨 윗줄, 아랫줄 두껍게(0.25mm), 나머지(0.12mm), 줄간격 160
    3. 표(그림) 제목: 휴먼고딕 9, 장평 95, 자간 -5
  6. 29.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예)
    * 이 논문은 00년도 0000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지원번호 명기.
    * 이 논문은 00년도 0000의 연구용역보고서 “000000”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이 논문은 000의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7. 30.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주저자 인정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저자 및 교신저자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예)
      김00*, 이00**

      * 주저자 ** 교신저자

    3.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4.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8. 31.본문은 순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이름 등은 첫 번째에만 한글 옆 괄호 속에 기재한다 (단, 문헌의 인용시 저자이름을 원어 그대로 기재할 수 있다).
  9. 32.항목별 대소번호는 ‘Ⅲ, 3, 3), (3), 다’와 같은 순으로 한다.
  10. 33.주(註)는 내각주의 방법을 사용하고, 부기할 내용만 각주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1997: 112-114), (Duncan, 1969: 15).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양인의 경우 ‘000 외’로, 서양인의 경우는 공저1인 이름 다음에 ‘et al.’ 을 쓴다. 영어의 ‘&’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 로 통일한다.
  11. 34.표와 그림은 각각 <표 1>, [그림 1]로 표시한다.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자료:’라고 쓴 다음 출처를 밝히며, 그 형식은 참고문헌 기재 형식을 따른다. 표 제목은 상단, 그림 제목은 하단에 기재한다. 표 구성시 ‘줄’과 ‘칸’의 선 모양은 가급적 투명으로 한다.
  12. 35.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에 본문이나 각주에 나타난 모든 문헌을 기록하는 것이다.
    1. 참고문헌은 국문, 중국어, 일본어 등 동양(한자사용권) 문헌부터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영문 등 알파벳으로 표시된 저자의 문헌을 제시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서가 여럿 있는 경우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출판년도 순으로 기록하고, 같은 해에 쓰여진 것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 출판된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한다 (예: 1990(a), 1990(b) 등으로). 이런 경우에 동일 저자 이름이 반복 기재되는 것을 피하여 두 번째 이후에는 _______로 대체한다.
    3. 국문 및 한자 문헌의 경우, 논문명은 “ ” 에 넣고, 저서는 『 』를 사용한다. 영문의 경우, 논문명은 “ ”,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4. 영어의 ‘&’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 로 통일한다.
    5. 참고 문헌에 대해 DOI를 부여 받은 경우, 해당 번호를 명시한다.
    참고문헌 제시의 예)
    1. 1)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홍길동. 2017. 『한국의 사회서비스 행정』. 율도: 박달사.
      Kerlinger, I., Baker, R., and Porter, N. 1997. Research.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2. 2)번역한 책: 번역자명. 역서 발행연도. 『번역서명』. 원저자명. 원서발행연도. 원서명. 소재지: 발행처
      홍길동 역. 2009. 『복지국가와 바우처』. Daniels, R., and Trebilcock, M. 2005. Rethinking the Welfare State: The Prospects for Governments by Voucher. 서울: 학지사
    3. 3)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논문 페이지.
      홍길동.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미래”. 『미래사회복지행정』, 11, 147-177.
      Evetts, J.. 2003. “The sociology of professional groups: new directions”. Current Sociology, 54(1), 133-143.
    4. 4)편집한 책의 일부: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편저자명.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인용페이지.
      홍길동. 2014. “배제에서 나눔으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임현진·손열 편. 『나눔의 사회과학 –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과천: 진인진, 35-72.
      Edwards, R., Austin, D., and Altpeter, M. 1998. “Managing effectively in an envioronment of competing values”. 5-21. in Skill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edited by Edwards, R., Yankey, J., and Altpeter, M.. Washington D.C.: NASW Press.
    5. 5)학위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00학위논문. 00대학교.
      홍길동. 2017. “직무성과 결정요인”.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Someone, A. 2015. “Current Trends of European Social Welfare Agenci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omewhere Univ.
    6. 6)신문기사: 언론사명. 발행연도. “기사제목”. 발행년월일.
      신라일보. 2009. “사회서비스 확충과 지방 재정 ... ”. 2009. 9. 9.
      The Washington. Post. “The creepy, dark side of DNA databases”. 8. 5. 2018.
  13. 36.저자 프로필은 소속과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37.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으며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다.